개인계좌 입금액 모두 과세? 전문가 “사실 아냐”

개인계좌 입금액 모두 과세? 전문가

출처: ThanhNien
날짜: 2026. 1. 12.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탄니엔이 11일 보도했다.
레반투언 케이타스 회계법인 대표는 “법규상 모든 입금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득이 아닌 돈, 면세 소득, 지급 전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 등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계좌 입금액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조직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임금·급여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이다. 이는 지급자가 누진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 전 10%를 공제한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등 일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장부 외 처리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아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사업 활동 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다. 투언 대표는 “상품·서비스 판매 수입과 구매 지출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미납했거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시 보완해야 한다. 지연 시 추징과 지연 이자를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간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자금 흐름이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또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넷째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으로, 개인 간 차용, 부부 간 송금,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수억동이나 수십억동을 송금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
응우옌반득 변호사(베트남 세무자문협회 상임위원)는 “개인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은 4가지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소득(상품 거래·서비스 제공 등), 노무 관계 기반 임금·급여, 자산 양도 소득(부동산·증권·출자금), 기타 소득(투자·저작권·상표권·당첨금·상속·증여) 등이다.
득 변호사는 “개인은 주로 사업 소득과 임금·급여에 대한 납세 의무만 신경 쓰면 된다. 다른 자금 흐름은 지급자가 이미 원천징수·대납했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투언 대표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분리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당국이 모든 개인·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통제할 자원은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설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자금 거래가 불투명하고 내역이 불분명하면 세금 부과 위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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