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은행 계좌와 전자지갑 불법 매매를 엄단하기 위해 벌금을 대폭 인상한 새 행정처벌령을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340호 정부령(Nghị định 340/2025/NĐ-CP)에 따르면 은행 계좌나 전자지갑 매매·임대·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들 불법 행위는 최근 사기와 자금세탁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결제계좌(은행 계좌)를 매매·임대·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매매하는 경우, 계좌 수가 1~9개이면 1억~1억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4000만~5000만동에 비해 2~3배 인상된 수준이다.
위반 계좌가 10개 이상일 경우 벌금은 1억5000만~2억동으로 더욱 높아진다. 기존 최고 벌금이 1억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증액됐다. 동일한 벌금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는 형사 책임 추궁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주목할 점은 은행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이 고객의 유효기간 만료 신분증을 사용해 계좌 개설 및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익명 또는 가명 결제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억~2억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기존 1억~1억5000만동에서 대폭 상향됐다.
전자지갑 관련 위반도 엄중 처벌된다. 1~9개의 전자지갑을 매매·임대·대여하는 경우 5000만~1억동, 10개 이상일 경우 1억~1억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은행 카드를 매매·임대하거나 타인을 대신해 개설하는 행위는 6000만~8000만동의 벌금 대상이며, 카드가 10장 이상일 경우 최고 2억동까지 벌금이 증액된다. 이 역시 형사 책임 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벌금 외에도 340/2025 정부령은 사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을 국가 예산에 반납해야 하며, 위반에 사용된 증거물과 수단은 압수된다.
대폭 인상된 처벌과 엄격한 제재 조치를 통해 새 정부령은 계좌 및 전자지갑 불법 매매를 억제하고,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며 디지털 금융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