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청소년 범죄자에 전자 발찌 도입…2028년 시행

베트남, 청소년 범죄자에 전자 발찌 도입…2028년 시행

출처: VnExpress
날짜: 2026. 1. 1.

베트남 정부가 14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자 감시와 지역사회 기반 전환 조치를 담은 새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6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심리 상담·치료 같은 전환 조치와 지역사회 기반 전환 절차, 전자 감시, 지역사회 재통합 지원을 담았다.
전자 감시는 청소년 용의자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꼬뮌(commune) 수준의 행정구역으로 제한된다.
전자 감시 장치는 청소년 용의자나 피고인의 활동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전자 기기로 정의된다. 신체나 휴대 의무가 있는 물품에 부착할 수 있다. 일상 활동이나 개인 위생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차별적 행동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꼬뮌급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위원장이 전자 감시 적용 결정을 내리면 꼬뮌 경찰서장은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감시 대상 청소년을 직접 관리·감독·지원하고 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식 인계받아야 한다. 서면 인계 기록을 작성해 사건 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꼬뮌급 인민위원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시 대상 청소년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청소년이 소년사법법에 규정된 서약을 위반하면 꼬뮌 경찰이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고 꼬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발급 기관에 이를 보고해 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감시 기간 만료 5영업일 전까지 꼬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소년이 허가 없이 지정된 감시 구역을 벗어나면 꼬뮌 경찰은 소환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반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계속 불응하면 추가 조치를 위해 보고해야 한다. 장치를 제거·파괴·간섭하는 행위도 보고해야 하며, 장치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민법(Civil Code)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자 감시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베트남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와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법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전자 감시 도입은 구금 없이도 청소년을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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