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자영업자(호낀도아인·Hộ kinh doanh)가 행정 과태료를 내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 개인의 재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2년 만에 행정처벌 강제집행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재산 은닉 차단과 집행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시행령 296호, 2026년 1월 1일 발효… 166호 대체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296/2025호는 행정처벌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12년간 적용되어 온 시행령 166/2013호를 대체한다. 새 시행령은 기존 강제집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재정 투명성과 인도주의적 원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재산 부족하면 개인재산 압류”… 재산 은닉 차단
새 시행령의 핵심은 자영업자 가구(호낀도아인), 가정(호자딘·Hộ gia đình), 협동조합(또헙딱·Tổ hợp tác), 주민공동체 등 4개 집단을 강제집행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조합이나 가정의 공동재산이 부족할 때 구성원 개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이 공동재산을 개인 명의로 빼돌린 뒤 “가정(또는 자영업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새 규정은 “공동재산 우선 집행, 부족 시 개인재산 집행” 원칙을 확립했다. 시행령 296호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가정이 과태료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면 당국은 해당 구성원의 예금을 공제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남편이 자영업자 대표면 아내·자녀 재산도 압류 대상”
응우옌루앗 법률회사의 팜탄흐우(Pham Thanh Huu) 변호사는 “이 규정은 자영업자가 사업 활동에 대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진다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자영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이 대표자인 경우, 자영업자의 공동재산이 과태료 납부에 부족하면 당국은 남편, 아내, 자녀의 개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예금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이 단독으로 자영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개인의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된다.
강제집행 순서 폐지… 복수 조치 동시 적용 가능
또 다른 주요 변화는 강제집행 조치의 유연화다. 기존 시행령 166호는 급여·소득 공제 → 계좌 공제 → 재산 압류 순서를 엄격히 따라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위반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296호는 이 장벽을 제거했다. 2026년부터 권한 있는 자는 하나의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러 강제집행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4가지 강제집행 조치(급여·소득 일부 공제, 계좌 예금 공제, 과태료 상당 재산 압류·경매, 제3자가 보유한 위반자의 금전·재산 추심)는 유지되지만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외국계 은행 지점·국고 계좌도 추적 대상에 포함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추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규정은 “베트남 내 금융기관 예금”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해, 외국계 은행이나 국고(코박냐느억·Kho bạc Nhà nước) 계좌를 통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
시행령 296호는 공제 대상 예금을 “금융기관, 국고, 베트남 내 외국 은행 지점의 계좌 또는 예금”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로써 위반자가 외국계 은행이나 국고에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당국이 강제집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계좌정보 제공 기한 ‘3일’… 시간 규율 강화
기존 규정에는 계좌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 없어, 위반자가 이를 악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 규정은 엄격한 ‘시간 규율’을 도입했다.
계좌 예금 공제 대상인 개인·단체는 당국 요청 후 3일 이내에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당국은 금융기관이나 국고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영업일’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정량화함으로써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당국이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군 조직, 국고 사용 과태료 납부 ‘금지’
새 시행령은 국가기관, 군 조직, 정치단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 기관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면 국고(국가 예산)를 사용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절대 금지된다. 해당 기관은 다른 합법적인 수입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강제집행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식의 관행을 방지하고, 위반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벌 종류와 대상
▲행정위반: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개인·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 ▲처벌 연령: 만 14~16세는 고의 위반에 대해, 만 16세 이상은 모든 행정위반에 대해 처벌 ▲외국인·외국 단체: 베트남 영토 내 행정위반 시 베트남 법률에 따라 처벌 ▲처벌 유형: 경고, 벌금, 면허·자격증 한시 박탈, 한시 영업정지, 위반 증거물·수단 몰수, 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