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치민시 교육청(Sở GD-ĐT TP.HCM)에 따르면, 시간외 수업에 대한 급여 지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는 2025-2026 학년도부터 모든 공립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각자의 학교 교육 계획과 두 번에 걸친 수업 조직 계획에 맞춰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의 출처로는 국가 예산과 사회화 예산이 포함된다.
시간외 수업 급여 지급 조건
시간외 수업 급여는 공식적으로 배정받은 교사들 중 두 번 수업에 참여하고, 정해진 수업 시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초등학교는 주당 23시간, 중학교 19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응우옌 티 냐트 항(Nguyễn Thị Nhật Hằng) 호치민시 교육청 부청장은 급여 지급 기준이 수업 시간표와 교사 책임 분담을 기반으로 하며,校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 담당자는 각 교사에게 공정한 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간외 수업은 관련 교사 할당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각 학교의 책임자는 각 교사의 추가 수업 시간 배정 및 경비 산출을 해야 한다.
경비 출처는 어디인가?
교육청에 따르면, 시간외 수업 급여 지급 기준은 통지서 제21/2025/TT-BGDĐT에 따르며, 초과 수업 시간에 대해 150%의 급여가 지급되고 한 해 최대 20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수업의 교육 활동 경비는 공립 사업체에서 제공되는 재정 지원에서 배정되며, 사회화된 교육 활동에서는 서비스 요금 수익으로 지급된다.
학교들은 월간, 학기별 또는 연간으로 시간외 수업 급여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학교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호치민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이 정책을 통하여 교사들이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외 수업 내용은 복습, 보충 수업, 경험 학습, 직업 탐색, 과학 연구, 생활 기술 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에 맞춰 진행된다.
교육청은 2회 수업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급여 지급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여러 학교의 교장은 수업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제되지 않은 수업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시간외 수업 급여 지급의 근본적인 목표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방안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