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세금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등에 따르면 새 규정은 연간 매출 5억동(약 25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에게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억동을 초과하면 개인소득세는 5억동 공제 후 계산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첫 1동부터 전체 매출에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매출 5억100만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로 100만~500만동을 내야 하지만, 4억9900만동 사업자는 면제된다.
민당꽝 법률사무소(Minh Dang Quang Law Firm) 쩐소아(Tran Xoa) 변호사는 “일부 경우 불합리하지만 대다수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노이 경영기술대학교(Hanoi University of Business and Technology) 응우옌응억뚜(Nguyen Ngoc Tu) 박사는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 가격에 포함된 간접세로 소비자가 부담한다”며 “판매자는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 기업협회(HUBA) 법률자문센터 응우옌득응이아(Nguyen Duc Nghia) 부소장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첫 1동부터 징수해야 한다”며 “5억동 미만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 세금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VCCI는 최근 소상공인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매출 10억동에서 30억동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VCCI는 “10억동은 면세 기준인 5억동보다 불과 5억동 높은 수준으로 이 규모 사업자들의 재정 능력과 관리 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2025년 6월 신속 조사 결과 매출 10억동 초과 사업자들이 전자계산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의 32%, 도시 지역의 23%가 투자 자본 부족을, 농촌 77%, 도시 67%가 지식 및 기술 능력 부족을 호소했다.
VCCI는 또 소매업(식료품점, 미니마트), 음식료, 숙박업(게스트하우스)이 전자계산서 발행 시 구매자의 세금등록번호나 개인식별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개인 고객이 많고 거래 금액이 작으며 거래 시간이 짧은 특성상 인력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VCCI는 “개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전자계산서의 경우 구매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면 세금등록번호나 개인식별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