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부에 따르면,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특별 정책을 포함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의료보험(BHYT) 적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병원비 면제 및 조기 검진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의료보험에 참여하는 가난한 가정의 구성원과 75세 이상 노인으로 사회연금 수급자는 100%의 의료비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기타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 대해서도 혜택이 확대된다.
국회는 2030년 1월 1일부터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적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병원비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의료보험료 인상도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보험 참여자의 혜택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보험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보험의 필요에 따라 보충적인 의료보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종사자의 급여 및 수당 규정에 따르면, 의사, 약사 등 의료 직종 종사자는 신규 채용 시 최저 급여 2단계부터 시작해 추후 정규 급여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정신 건강, 법의학, 응급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료 종사자는 100%의 특별 수당을 적용받는다. 또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도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한 지역에서 100%의 수당을 보장받을 예정이다.
결의안은 의료 분야의 사회적 자원 확보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자원의 활용 계획 및 수입 보충 기금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의료 종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정히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반자에게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