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된 사업자는?

30억동 미만은 수익률 과세, 이상은 수익-비용 기반…7단계 준비 필요

2026년부터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된 사업자는?

출처: ThanhNien |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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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수익 5억 동(약 2천100만원) 이상의 가구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는 사업 운영을 위한 자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결정 3389와 함께 발표된 “정액세 폐지 시 가구 사업체 세무 관리 모델 및 방법 전환” 프로젝트의 표 2에 따르면 가구 사업체는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그룹 1은 연간 수익이 5억 동 미만(당초 2억 동에서 상향)으로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그룹의 사업체는 연초 또는 연중과 연말에 두 번만 세금 신고를 해 세금 의무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무료로 간단한 회계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두 그룹의 가구 사업체는 사업 목적으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룹 2는 연간 수익이 5억 동 이상 30억 동(약 1억2천600만원) 미만이고, 그룹 3은 연간 수익이 30억 동 이상 500억 동(약 21억원) 미만이다.

세무 전문가 “7단계 준비 필요”

베트남 세무컨설팅협회(Vietnam Tax Consulting Association)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가구 사업체는 다음 7단계를 시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단계는 수익을 검토하고 연간 수익 5억 동과 30억 동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수익이 5억 동 미만이면 신고나 세금 납부가 필요 없다. 5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은 수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0억 동 이상은 개인소득세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2단계는 사업이 수익-비용 범주에 속하는 경우 재고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연간 수익이 3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체의 경우 재고는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3단계는 예상 수익이 10억 동(약 4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 인보이스를 등록하는 것이다.

4단계는 모든 사업주가 회계 기록에 익숙해져야 한다.

5단계는 사업자 등록과 세무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과 소득이 급여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6단계는 사업 운영을 위한 은행 계좌를 분리하고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다.

7단계는 이택스 모바일(eTax Mobile)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다. 수익이 500억 동 미만인 사업체는 2026년 4월 30일에 첫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가구 사업체가 신속히 사업 운영용 은행 계좌를 분리하고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탄니엔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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