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희토류 원광 수출 금지 및 광물 통제 강화

베트남, 희토류 원광 수출 금지 및 광물 통제 강화

출처: InsideVina | 원문 보기

베트남이 희토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광물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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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질광물법 일부개정·보완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서 희토류는 특수전략광물로 분류돼 원광 형태의 수출이 금지되며, 탐사와 채굴, 가공 활동은 엄격하게 통제된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에 따르면 원광 형태의 희토류 수출은 금지되며, 희토류 광물의 탐사·채굴·가공은 국가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기관 또는 기업에 한해 엄격한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희토류 광물의 심층 가공은 국내 부가가치 제고 및 국가 희토류 전략 이행에 있어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계돼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통합 지질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시기별 수출입 활동을 규제하며, 정책을 통해 적절한 비축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법은 희토류 원소의 탐사·선광·분리·심층 가공에 대한 연구·기술 이전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해당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우선시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희토류 광물 매장지는 지질 조사 및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물이 매장돼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희토류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방위기술, 전기차 배터리, 드론, 군용 로봇,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에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할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부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희토류는 국방안보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자원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이유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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