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 자유무역지대 설립 승인

베트남, 호치민 자유무역지대 설립 승인

출처: InsideVina | 원문 보기

베트남 호치민시에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될 예정이다.

베트남 국회는 11일 호치민시 발전을 위한 특별시범사업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호치민시에는 △투자 △금융 △무역 △서비스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위한 특별 정책과 제도를 적용한 자유무역지대가 설립·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까이멥하(Cai Mep Ha) 항만구역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었으며, 호치민시 인민의회는 자유무역지대 설립 및 경계 확장에 관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호치민시 수출가공산업단지관리청(HEPZA)은 자유무역지대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운영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설립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호치민시 자유무역지대(상업용 주택 제외) 내 사업은 토지 경매 또는 입찰에서 면제되어 투자 유치 및 인프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지법 중 생산 및 사업 관련 규정에는 해당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의안에 따라 호치민시 자유무역지대 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는 특별 절차에 따른 투자 등록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업은 2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숙련 노동자와 전문가, 과학자 또한 10년간 개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업은 △상품 등록 △가격 책정 및 결제를 외화로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외환 관리 규정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특징이다.

정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에서 “특별 투자 절차를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특별 절차 시행은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호치민시를 더욱 매력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발돋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호치민시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수익을 모두 보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호치민시는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TOD 노선을 따라 개발될 도시철도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호치민시에는 △도시철도망 355km 구축 △도시철도 역사를 따라 11개 지역에 TOD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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