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간 월 1000만동 이하 5%, 5구간 1억동 초과 35% 등…내년 7월 시행

베트남 정부의 소득세 누진 체계 축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10일 베트남 국회는 재석 의원 443명 중 438명(92.6%) 찬성으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과표 구간은 5개 구간, 과세 구간은 확대된 새로운 누진 체계가 적용된다. 각각 5%, 35%인 최저∙최고 세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과표구간 및 세율은 △1구간 월 1000만 동(379달러) 이하 5% △2구간 월 1000만 동 초과 3000만 동(1138달러) 이하 10% △3구간 월 3000만 동 초과 6000만 동(2275달러) 이하 20% △4구간 6000만 동 초과 1억 동(3792달러) 이하 30% △5구간 1억 동 초과 35% 등이다.
앞서 소득세법상 누진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새로운 개편안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계층 간 세율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 세율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45%에 이르기도 한다. 최고 세율 35%를 규정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합리적인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최고 세율이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경우,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적 공제 등 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급여·임금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
인적 공제액 수준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월 납세자의 본인 공제액을 종전 월 1100만 동(417달러)에서 1550만동(588달러)으로,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167달러)에서 620만동(235달러)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인소득세는 보험료와 가족 공제, 수당, 보조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따라서 월 소득이 1700만 동(645달러)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각종 세금 공제 이후 과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1700만 동인 경우, 현행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8% △의료보험 1.5% △실업보험 1% 등 총 10.5%, 금액은 178만5000동(68달러)이며, 여기에 본인 공제 1550만 동을 더한 금액은 1728만5000동(655달러)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1명이면서 월 소득이 2400만 동(910달러)인 납세자와 2명이면서 월 소득이 3100만 동(1176달러)인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사이드비나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