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진행자 전자신원 확인 의무화…전자상거래법

-이커머스 플랫폼, 생방송 진행자 VNeID 인증 절차 거쳐야…과장광고 피해 심각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틱톡숍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해 야콘을 판매 중인 상인들의 모습. 베트남이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생방송(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디지털 신원 확인을 의무화했다. (사진=틱톡숍)

베트남이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생방송(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디지털 신원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에 따라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생방송 진행자에게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외국인 생방송 진행자는 이에 준하는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의무화됐다.

생방송 진행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 판매자가 품질 증명서를 포함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상품용도∙원산지∙가격 등 허위정보 포함), 생방송 진행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라이스커머스 출연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언어 사용이나 복장, 이미지 사용 및 행동 등이 금지된다.

라이브커머스 내용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규제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플랫폼은 즉시 해당 방송을 중단하고, 게시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위반사항 통제 및 방지 조치를 포함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정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 밖에도 각 플랫폼은 라이브커머스와 관련된 이미지 및 오디오 데이터를 최소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는 최근 유명 아티스트나 키오피니언리더(KOL)를 포함한 소셜미디어(SNS)상 유명인들이 제품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광고∙판매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많은 인플루언서가 식품 과장 광고에 따른 사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출은 2017년 800만 달러 규모에서 2022년 71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면 광고 지출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이면 지출 규모는 1억34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가해 2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커머스는 베트남 소매판매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며 동남아 3번째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이면 약 6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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