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5%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세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수준이며, 하향 조정 시 부자 감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의 2차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2차 개편안에서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1구간 월 1000만 동(379달러) 이하 5% △2구간 월 1000만 동 초과 3000만 동(1137달러) 이하 10% △3구간 월 3000만 동 초과 6000만 동(2275달러) 이하 20% △4구간 6000만 동 초과 1억 동(3791달러) 이하 30% △5구간 1억 동 초과 35%이다.
해당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은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후 적용된다. 이전 1차 개편안과 비교할 때 누진 세율 체계와 과세 표준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2~3구간 세율이 5%씩 하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개편안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계층 간 세율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고 세율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최고 세율은 45%에 이른다”며 “35%라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 세율이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경우, 이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편안을 검토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정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누진세 체계와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국회는 과세 표준액과 관련된 조정 계획에 대해 여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1월 발표된 1차 개편안에서는 1~3구간 세율 격차가 10%에 달한 반면 4~5구간 차이는 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2~3구간 소득자들이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최고 세율을 25% 또는 30%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
더우 안 뚜언(Dau Anh Tuan)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사무부총장은 “개편안에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른 세율 조정 정책이 미비하여 실제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세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까오 안 뚜언(Cao Anh Tuan) 재무부 차관은 “물가상승률이나 물가 변동은 가족 공제 단계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과세 표준액 또한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현재 500만 동(190달러)인 1구간 과세 표준액은 개편을 통해 1000만 동으로 상향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법 시행 과정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국회는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 및 급여와 관련된 규정은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