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이트 만들어 금•해외선물•코인투자 유도, 108억 편취

베트남•필리핀 등 해외와 서울 강남에 거점을 두고 ‘리딩방’ 투자사기를 벌여 108억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5개 사기조직 11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1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 가운데 5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중 48억4600만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총책•관리책•TM(전화모집) 등 주요역할을 맡은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 조직은 메신저앱으로 피해자에게 ‘고수익 보장’을 제시하며 접근한뒤 실제거래소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허위사이트로 금•해외선물 리딩투자, 비상장공모주 투자, 개인정보유출 보상 명목의 코인 매입 등을 유도했다.
가짜 사이트 계정에는 가상자산과 잔액을 노출시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이 나는 것처럼 믿게 했으며,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청하면 사이트관리 조직원이 계정을 삭제하는 이른바 ‘블랙처리’를 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모두 108억원을 편취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 총 333건의 금융•통신 영장을 집행하고 CCTV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추적을 통해 해외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을 확보했다. 이후 총책•자금인력관리책•유인책 등 핵심피의자들을 단계적으로 특정해 전원검거해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의 범행체계를 밝혀냈다.
대전경찰청은 “해외거점 조직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SNS•메신저를 통한 ‘수익 보장’, ‘전문가추천’ 문구와 함께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주민번호•계좌비밀번호 요구, 화면공유앱 설치 요청 등은 즉시 차단하고 사기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정황이 보이면 지체없이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