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사건은 11월 2일, 서울(Seoul) 번화한 동대문구(Dongdaemun District)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를 건너던 58세 일본인 여성과 38세 딸을 차로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고, 딸은 무릎뼈 골절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한국(South Korea)으로 3일간 ‘모녀 여행’을 떠난 첫날 저녁이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에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증류주 쇼추 3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며,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가 전했다.
그보다 일주일 전인 10월 25일에는 서울(Seoul) 강남구(Gangnam District)에서 캐나다 남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었고, 면허가 취소될 만큼 높았다.
한국 경찰청(Korean National Police Agency)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11,307건 발생했다. 전문가들과 국내 언론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문제가 지속되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한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Supreme Court)의 양형 기준은 대체로 징역 4~8년이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는 드문 편이며,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는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1월 6일자 한국일보(Hankook Ilbo) 사설은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음주운전 문제에서만큼은 ‘개발도상국’이라 불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의 사고는 전국적 쟁점이 됐다. 사고 현장에는 꽃과 메시지가 줄지어 놓였고, 주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계속 표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서울(Seoul)의 한 노년 여성이 따뜻한 음료를 놓고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가 사라져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재팬 뉴스(Japan 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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