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건설법 개정안 제출…현행 15∼30일→7일로 단축·온라인 발급

베트남 정부가 건설 허가 발급 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건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쩐홍민(Tran Hong Minh) 건설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의 승인을 받아 건설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베트남 국회가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건설 허가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발급 기간을 최소화해 최대 7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건설 허가 발급 기간은 개인 주택 15일, 일반 건설 공사 20일, 1∼2급 대형 건설 공사의 경우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최근 여러 보고서에서 건설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결의안이 발표됐지만 개선이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팜민찐 총리는 건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건설 당국의 검토를 받은 프로젝트는 건설 허가가 면제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준비부터 착공까지 각 프로젝트와 건설 공사를 단 1회만 점검한다는 원칙(행정 절차 1회)을 제안했다.
건설 투자 관리와 관련해 개정안은 현행 자본 기준 대신 투자 형태(공공투자, 민관협력 등)에 따라 프로젝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쩐홍민 장관은 이것이 투자법에 따른 투자 활동과 건설법에 따른 건설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건설 활동에 관한 정보 시스템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공사를 식별하고 특수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절차를 단축하도록 했다.
응우옌탄하이(Nguyen Thanh Hai)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검토 보고에서 개정안의 수정 규정이 실현 가능하지만, 여러 기관에 세부 사항 규제를 위임하면 하위 법령 문서 간 중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허가와 관련해 응우옌탄하이 위원장은 “허가증은 장벽이 아니라 권리와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도구인데, 문제는 품질과 허가 절차에 있다”며 건설부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과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며 정보를 공개해 국민과 기업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또한 건설부가 조사·설계·시공·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기’ 방향으로 공사의 품질 관리와 인수·인계를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8개 장, 9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현행법보다 71개 조항이 줄어든 것이다. 개정안은 11월 6일 국회에서 분과 토론을 거쳐 11월 13일 본회의에서 논의된 뒤 12월 11일 표결과 통과가 예정돼 있다.
Vnexpress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