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주거단지 전환시 지방 권한이양 추진…분권화 본격화

– 재무부 시행령 초안 작성후 의견 수렴 진행…원안 통과시 성·시급 지자체 결정권 부여

하노이 박탕롱 산업단지 전경. 베트남 정부가 산업단지의 도시구역 전환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성·시급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 정부가 산업단지의 도시구역 전환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성·시급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

초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현재 중앙 정부 소관인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전환에 대한 권한은 각 지방 성·시급 인민위원회로 권한이 이양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원안 통과될 경우, 각 성·시급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체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번 초안에 담긴 정책은 지난 2024년 제정된 57호법(일부개정보완 기획법·투자법·공공-민간협력투자법·입찰법)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사업의 승인 및 조정 권한 규정과도 일치한다.

현재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의 주거단지 변경 또는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총리임을 감안하면, 초안에 담긴 새로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및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환 대상 산업단지 조건은 중앙 및 지방의 1급 도시 지역, 하노이·호찌민 도심에 위치하며 15년 이상 운영된 산업단지로 제한된다. 또한 △지역 도시 계획과의 적합성 △경제·사회·환경적 효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자 또는 운영기업, 그리고 입주기업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각 지자체는 해당 산업단지의 용도를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거나 운영 기간 만료로 토지 임대 연장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각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위원회는 용도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보상·부지정리 방안 및 전환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환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전환 계획안과 필수 서류 외 총리와 유관 부처의 심사를 받기 위해 추가 서류 10부가 필요했다. 또한 기획투자부(현 재무부 통합)에 제출된 서류는 환경·건설 담당 부처 및 유관 부서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송부되기까지 3영업일, 회신을 받기 위한 시간으로 15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끝으로 기획투자부가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총리에게 제출까지 최장 4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새로운 규정에서는 전환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각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계획안과 필수 서류를 제출한 뒤 유관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성·시급 인민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산업단지 전환이 결정되면,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투자자 선정은 투자법이나 입찰법, 주택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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