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환경세 50% 인하’ 1년 연장…내년까지

– 국회 상임위 승인, 사용량 동일 전제 내년 감세 규모 41.4조동(15.7억달러)

베트남이 올연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 환경세(환경보호세) 50%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베트남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에탄올 제외)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환경세) 한시적 50%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휘발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환경세 50%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현재 부과 중인 휘발유 리터당 2000동(8센트), 윤활유·경유·중유(항공유 제외) 리터당 1000동(4센트), 등유 리터당 600동(2센트) 등의 환경세는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이날 회의에서 응웬 득 찌(Nguyen Duc Chi) 재무부 차관은 “내년부터 환경세가 인상될 경우, 재정 수입은 확보되나 휘발유 및 경유의 소매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0.1~0.3% 올려 경제 성장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항공유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리터당 500동에서 내년부터 1500동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찌 차관은 “항공유 인하는 각 항공사의 연료비 절감으로 항공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항공업은 부가세 2% 감면과 세금 납기 연장, 각종 세금 및 수수료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항공 시장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운송업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항공유에 대한 환경세 인상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석유 제품 사용량이 올해와 같다는 가정하에 환경세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41조3880억동(약 15억712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산업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환경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지속적인 연장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규정에 따라 2027년부터 △휘발유(에탄올 제외) 리터당 4000동 △항공유 리터당 3000동 △경유·중유·윤활유·구리스 리터당 2000동 △등유 1000동 등으로 인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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