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조세 혜택 사라진다… 수천억 타격 전망

-최소 법인세율 15% 의무 적용….베트남 진출 韓기업 대부분 해당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전 달래기? "삼성, LG에 보조금 검토" [글로벌 뉴스픽] - SBS Biz

 베트남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GMT·Global Minimum Tax)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파이낸설뉴스지가 12일 보도했다. 15일 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MNE)에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기반으로 베트남에 투자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베트남 현지에서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5~10% 정도의 세금을 적용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갑작스런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의 투자지원펀드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액 공제 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기업은 베트남을 떠나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로 이동하는 방안과 현지 투자 축소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236호를 지난 8월 29일 공표한 후 오는 15일부터 발효한다. 이 시행령은 경제협력기구(OECD)의 ‘필라2(Pillar Two)’ 기준을 반영해,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다국적기업의 차액을 보충세 형태로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적용은 2024 회계연도분부터다.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대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베트남 진출 한국 대기업이 대부분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베트남 내 법인이 15% 미만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직접 차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내국보충최저한세(QDMTT)와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추가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포괄산입규정(IIR)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QDMTT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베트남은 OECD로부터 ‘전환적 자격’을 부여받아 베트남에서 납부한 보충세가 국제적 ‘안전장치(Safe Harbor)’로 인정, 베트남에서 먼저 보충세를 납부하면 한국 본사에서 중복 과세는 피하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베트남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 감세정책을 유지해왔다. 베트남의 공식 법인세율은 20%지만, 첨단산업·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최대 4년 면세 + 9년간 50% 감면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파격 혜택이 제공해왔다. 박닌·타이응우옌 등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퐁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은 감면 세율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5~10%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현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이 같은 세율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된다. 이를 감안해 삼성전자는 2024년 회계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예상 부담액으로 약 4300억원을 설정했다. 삼성SDI는 28억원, LG전자 498억원(LG이노텍 191억원 포함)을 각각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우디·이집트·아일랜드·베트남 등 지역의 추가세액 합계를 24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진출 기업들의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별도의 투자지원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펀드는 두 가지 형태다. 베트남 재무부는 운영비 보조형태로 △인력훈련비 △연구개발(R&D) 비용 △전력·환경비 △인프라 운영비 등 기업의 고정비 일부를 보전한다. 또, 초기 투자비 보조형으로 신규 설비나 R&D 센터 건설비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PwC와 KPMG 등 다국적 회계법인은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조세감면 중심에서 비용보조 중심으로 전환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투자지원펀드는 단순 세금환급 제도가 아니라 베트남이 세제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투자유인 정책을 바꾸는 신호”라며 “향후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투자지원펀드가 세제 혜택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파격적 혜택은 이제 끝났다”는 게 현지 진출 기업들의 반응이다.

하노이 현지의 회계·세무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서야 베트남 투자를 늘렸거나, 이제 막 베트남 투자를 시작하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지원펀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투자지원펀드의 수혜를 입을 기업이 극소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손해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보고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제조 시설 이전이나 투자 축소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도 투자지원펀드의 세부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점도 국내 기업들의 애타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베트남 재무부가 개최한 ‘베트남 재무부와 한국 기업과의 국세·관세 현안 대화’에서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은 투자지원펀드 제도의 항목 중 하나인 ‘하이테크 기업’ 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베트남 재무부는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 지한파 베트남 전직 관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 한국 기업이 세액 공제 외에도 낮은 인건비, 느슨한 환경 법률, 적은 노조 리스크 등 베트남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다”면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상황에서 이제는 반도체·AI 등 대 베트남 투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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