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한-베 9200억 환치기‘ 적발…베트남출신 5명

– 대구본부세관 검찰에 송치…남성 2명, 귀화여성 3명

베트남 출신 환치기조직의 불법 외환거래 수법 개요도. 국내 수출업체와 베트남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수출입대금 등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9200억원 규모의 불법 영수•송금을 대행한 베트남 남성 2명과 귀화여성 3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송치됐다. (그래픽=대구본부세관)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베트남간 92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저지른 베트남 출신 ‘환치기 조직’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고 1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대구본부세관은 베트남 남성 2명과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 3명 등 5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3년간 국내 수출업체와 베트남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수출입대금 등을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거래건수는 7만8489회, 금액은 모두 9200억원(국내 영수 8430억원, 베트남 송금액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30대 베트남남성 A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전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알게된 환치기 계좌주 40대 여성 B씨 등과 함께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받은 현지화폐 동화(VND를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자산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한뒤 국내 수출업체들의 지정계좌로 이체하거나, 국내 의뢰인에게 받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트남 국민메신저 격인 ‘잘로(Zalo)’를 통해 송금정보를 주고받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수출대금을 받은 국내기업에는 화장품•의료용품 수출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은 환치기에 연루된 국내 수출업체 수십곳에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베트남으로 송금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차명거래 여부를 추가조사할 계획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 환치기는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마약거래,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법환치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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