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0월부터 ‘미혼女 난자 냉동’ 허용…금괴 독점도 폐지

-학생 정학 폐지·벤처캐피탈 세제 혜택…과학기술혁신법도 시행

Students taking the 10th grade entrance exam, June 2025 Photo: Dinh Tung

Plain gold rings sold at SJC in Ho Chi Minh City. Photo: Quynh Tran

베트남에서 10월부터 미혼 여성의 체외수정 권리 확대, 금괴 생산 국가 독점 폐지 등을 담은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30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령 27/2025에 따르면 미혼 여성이 필요와 욕구가 있으면 난자 냉동과 체외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기술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기존 정령 10/2015는 미혼 여성이 전문의 처방이 있을 때만 체외수정으로 출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제는 의학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욕구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새 정령은 또 미혼 여성이 난자가 없거나 임신에 적합한 양질의 난자가 없을 때 배아를 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10월 10일 발효되는 정령 232호는 금괴 생산에 대한 국가 독점 메커니즘을 폐지한다. 대신 관리 기관이 자격을 갖춘 기업과 은행에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금괴 생산 허가를 받으려는 은행과 기업은 금 매매·거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기업은 1조 동 이상, 은행은 50조 동 이상의 자본을 갖춰야 한다.

금괴 생산·거래 허가를 받은 조직은 기준, 무게, 함량, 제품 보증을 공개하고 원자재, 생산 시간, 산출 제품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저장해 국가은행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0월 31일 발효되는 교육훈련부의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통람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경고나 사과 요청을, 중·고등학생은 경고, 비판 또는 자기비판서 작성 처분을 받는다.

자기비판서에는 자녀를 관리하고 교육하며 경험을 배우고 결과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가족의 확인과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징계는 학생의 실수를 예방하고 중단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결과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폭력적이거나 존엄과 명예를 모욕하거나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월 1일 발효되는 개정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일반 세율은 20%다. 연간 총수익이 각각 최대 30억 동과 500억 동인 기업에는 15~17% 우대 세율이 적용되지만, 기업의 자회사와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언론기관(인쇄신문, 전자신문 등)에 대한 우대 법인세율은 10%로 현행 세율의 절반으로 인하된다. 첨단기술 응용, 벤처캐피탈, 지원산업, 재생에너지 생산,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로 인한 법인 소득에도 15년간 10% 세율이 적용된다.

10월 1일 발효되는 과학기술혁신법은 기업을 혁신 시스템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통제된 테스트 메커니즘, 위험 분담 정책,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위험한 연구를 장려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법은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에서 위험 수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사기 행위나 법 위반, 자금 목적이나 범위의 오용이 없었던 조직과 개인은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때 행정 및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

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과제 관리, 연구 내용,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다면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Vnexpress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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