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사업자’ 소득세 17% 부과 추진

–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 매출 기준 미충족시 기존 규정 유지

베트남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17% 세율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17% 세율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발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1억동(3788달러)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거주자)는 매출에 대한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이 규정에 따라 과세 기준 매출액을 산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세가 폐지됨에 따라 과세액은 매출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17%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연 매출이 과세 기준액 미만인 경우, 현재 매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세 소득은 과세 기간 동안 재화 및 용역 판매 매출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안된 과세 방식은 연 매출 30억~500억동(약 11.4만~189.4만달러)인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17% 법인세율과 유사하다.

현재 베트남의 사업가구는 약 520만가구로, 이들은 농업과 무역,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GDP의 24% 이상을 담당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사업가구와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25조9530억동(약 9억831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자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정보 기반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일부 소득에 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1%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소득이 특수성을 가진 소득으로 판단하고, 형평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 및 재분배를 위해 적절한 별도 세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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