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시행령, 중앙은행(SBV) 허가취득 조건부사업 전환…1일 2000만동 이상 거래시 계좌이체 의무화
금괴에 대한 국가 독점 생산권을 공식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금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26일 새로운 시행령 232호(232/2025/ND-CP)를 통해 금괴 생산과 원금(原金) 수출, 금괴 생산용 원금 수입에 대한 국가 독점 생산권을 공식적으로 철폐했다.
이번 법령은 귀금속(금) 및 예술품 거래, 금괴 생산과 거래, 금 수출입, 계좌 기반 금 거래 및 금 파생상품 거래 등 기타 금 거래 활동 규제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금괴 생산이 중앙은행(SBV)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조건부 사업 활동임을 명시했다. 이로써 금 생산 및 수출입 활동이 국가 독점에서 허가제로 공식 전환됐다.
또한 해당 법령은 금괴의 정의를 ‘중앙은행으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은 기업과 상업은행의 상표와 품질, 중량이 표기된 골드바 제품’으로 규정했다. 중앙은행은 특정 기간 금괴 생산을 조직한다.
이 밖에도 신용기관법에 따라 상업은행의 운영 범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용기관’이라는 용어는 ‘상업은행’으로 대체됐다. 이로써 금괴 생산 및 수출입 활동은 상업은행으로 사업 영역으로 한정되며, 다른 유형의 신용기관은 제외된다.
기업 또는 상업은행으로부터 구매한 원금을 판매하는 귀금속(금) 및 예술품 생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사용해야 하며, 원금 매매 데이터를 보관·중앙은행과 연동해 중앙은행 총재가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결제 규정과 관련, 해당 시행령은 1일 200만동(759달러) 이상 금 매매 시, 고객과 금 거래 업체 간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계좌를 통한 결제를 의무화했다. 해당 조항은 금 거래 시 계좌 개설 또는 기존 계좌 이용, 이미 완료된 고객 정보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절차를 피하면서 동시에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국영 귀금속기업 사이공주얼리(SJC)의 26일 골드바 판매가는 테일당(1Tael은 37.5g 10돈, 1.2온스) 1억2770만동(4844달러)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