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 코베트남, 외국인 노동 허가 10일 내 발급… 코참연합회 포럼과 ‘동시 발표’

허가 신청과 발급 절차가 통합, 제출 서류는 기존 17개에서 4개로 축소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김년호, 이하 코참연합회)가 지난 8월 7일 호치민시에서 개최한 제78회 포럼이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사회보험 제도 개혁 발표와 정확히 맞물리며 주목을 받았다. 같은 날 베트남 총리는 법령 219/2025/ND-CP에 서명·발효를 선언했다. 이번 법령은 기존 152호와 70호 법령을 완전히 대체하며, 외국인 노동 허가 절차 간소화와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NGUYEN MANH KHUONG 베트남 내무부 차관이 김년호 회장과의 면담에서 개혁 방향을 밝힌 지 불과 3주 만에 법령이 구체화됐다. 특히 법령 발표 시각과 포럼 개회 시각이 정확히 일치해, 현장에서는 “이례적인 시의적 일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행사에는 베트남 내무부 차관 2명, 호치민시·동나이·떠이닌 내무부 및 사회보험국 관계자 10여 명, 코참회원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법령 219/2025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 허가 발급 기간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 10일 이내에 처리되며, 허가 신청과 발급 절차가 통합돼 제출 서류는 기존 17개에서 4개로 축소된다. 또한 기술·금융·AI·디지털 전환 분야의 허가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지방정부 권한이 강화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범죄기록과 의료기록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강화돼 서류 중복 제출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NGUYEN MANH KHUONG 차관은 “이번 개정은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노동 허가 면제 요건, 증빙 서류, 사회보험 가입 절차 등 실무에 직결되는 질문이 이어졌다. 관계 부처 연사들은 각 질문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으며, 복잡한 사안들은 후속 심화 교육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김년호 회장은 “이번 개정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회원사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참연합회는 호치민시 내무부와 협력해 심화 교육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대상별 노동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비자·범죄기록·임시 거주증·사회보험 절차 안내, 행정 문제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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