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신호 우회전하면 최대 2000만동 벌금!”…호찌민 교통경찰 강력 단속

-오토바이 600만동·자동차 2000만동 과태료…화살표 신호등·표지판 있을 때만 허용

HCMC Traffic Police: Turning right at a red light is fined up to 20 million, except in these cases - Photo 3.

호찌민(Ho Chi Minh)시 교통경찰이 적신호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000만동(약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확인했다고 19일 탄니엔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시 경찰청 교통경찰과(PC08)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흔한 적신호 우회전 관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행위에 대해 자동차는 최대 2000만동, 오토바이는 6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PC08 소속 벤탄(Ben Thanh) 교통경찰은 베스파(Vespa)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여행사 직원 10명에게 ‘신호등 불복종’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레러이(Le Loi)가에서 벤탄시장(Ben Thanh Market)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레러이-응우옌후에(Nguyen Hue) 교차로(사이공(Sai Gon)구)에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계속 이동해 레탄톤(Le Thanh Ton)가로 우회전했다.

교통경찰은 “위 그룹의 베스파 운전자들은 부분적으로 ‘적신호 우회전’이라는 주관적 습관 때문에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시내 중심가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호찌민시 교통경찰은 도로 이용자들이 적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진행 금지를 의미한다고 확인했다. 적신호에서 우회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신호 불복종”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령 168/2024에 따른 이 행위의 벌금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400만~600만동,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1800만~2000만동이다. 위반자는 또한 운전면허 4점이 감점된다.

호찌민시 경찰청 교통경찰과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교통에 참여하다가 적신호를 만났을 때 차량은 규정에 따라 정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허용되는 경우에만 교통 참여자가 우회전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경우는 ▲교통 통제관의 신호가 있을 때 ▲우회전을 허용하는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표지판이 있을 때 ▲도로 표시와 기타 노면 표지판이 있을 때 등이다.

마지막 경우는 최우측 차선에 배치된 시선 유도선과 신호등에 도달하기 전 우회전을 허용하는 차선 아일랜드 등을 포함한다.

교통경찰과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적 규정에 대해 학습해 더 많은 지식을 갖추고, 교통 참여 시 인식과 문화를 제고하며, 교통 질서와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탄니엔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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