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TC→VETC지갑, e패스→비엣텔머니 등 본인인증 이후 은행계좌·전자지갑 연동

베트남이 오는 10월부터 통행료의 무현금거래를 의무화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도로 교통 분야 전자결제에 관한 정부 시행령 119호(119/2024/ND-CP)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통행료 계좌를 비현금 결제 수단과 연동된 교통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정차 전자요금소(Electronic Toll Collection)를 통과할 수 없다.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행료 계좌는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납부를 위한 현금 입금 용도의 계좌를 말한다. 교통 계좌는 전자지갑이나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비현금 결제 서비스와 연동된 계좌로, 통행료 납부 외 주차나 차량 검사, 주유,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요금 납입 용도로 사용된다.
교통 계좌는 별도 잔액 충전없이 연동된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등 편의성을 보인다. 현재 무정차 통행료 징수 앱인 VETC는 VETC 지갑을 운영하고 있으며, e패스(ePass)는 비엣텔머니(Viettel Money)와 연동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행료 계좌에서 교통 계좌로 전환은 현재 사용 중인 앱에서 IC칩 기반 공민증 인증을 마친 뒤 소유 중인 은행계좌·전자지갑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