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등 조세징수활동 강화
베트남이 상반기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100조동에 육박하는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세무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온라인 판매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전년동기대비 58% 늘어 약 98조동(37억5270만여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법인 전환에 나선 사업가구는 1474곳으로, 특히 6월 한 달간 910가구가 법인 형태를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고 사용한 사업가구는 약 4만7078가구로 에상치를 약 30%를 상회했다.
세무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자정보포털에 등록한 뒤 세금을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가구는 13만7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총액은 약 1조8000억동(6890만여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55% 넘게 증가했다.
당국은 “이러한 성과는 개인과 기업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장려하고, 납세 절차를 지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활동중인 플랫폼은 439곳, 종사자 수는 72만5000명(기업 포함)으로 총거래액은 75조동(약 28억7200만달러)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세수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세수는 약 116조동(약 44억4200만달러)으로 직전 2년간 83조~97조동(31만7830~37억1440만여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부문 조세 징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 판매자 세금 원천징수를 의무화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돼 구매자가 결제를 확인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 지급할 부가세와 개인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액은 특정 분야에 따라 매출에 대한 고정 세율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국내 판매자의 개인소득세율은 상품이 0.5%, 서비스 2% 운송 및 관련 서비스 1.5%이며 비거주 판매자는 상품 1%, 서비스 5% 운송 및 관련 서비스 2% 등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