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간부·공무원법, 연공서열→직위 중심 체계 개편…사실상 계약직화
베트남이 공공부문 행정효율화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기존 연공서열에서 직위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이번 제도는 단 한 해라도 배정된 업무를 완수해내지 못했거나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이른바 ‘평생직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공무원이 이젠 옛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간부·공무원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중 핵심인 성과평가 체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팜 티 탄 짜(Pham Thi Thanh Tra) 내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은 각 업무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투명적인 시스템이자 동시에 공무원의 사고방식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담고 있다”며 “이제 임용과 배치•평가•교육•징계•보상 등 공무원 인사제도는 기존 연공서열 대신 직위를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모델은 공공부문 인사제도의 모든 측면을 간소화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은 불필요한 수습기간을 보내지 않도록 임용시 능력에 맞는 직급에 곧바로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제도에서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른 승진 및 보상 체계를 적용받았다. 신입 공무원은 초급 전문가로서 수습 1년간 전체 급여의 85%를 받으며 근무하고, 이로부터 9년 뒤 수석전문가, 또다시 6년 뒤 주임전문가 자격을 얻었던 것이 그 예다.
이번 제도에서는 이러한 연공서열 중심의 구조적 승진 체계가 전면 폐지됐다. 이제 공무원은 본인의 자격 수준과 직위 요건에 따라 특정 직위에 채용, 수습기간 없이 직위에 따른 급여를 받게된다.
응웬 꽝 융(Nguyen Quang Dung) 공무원·공기관근로자국장은 “이러한 개방적인 제도는 초급부터 고위직, 심지어 최고위직까지 모든 직급의 채용을 가능케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의 해묵은 진입장벽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공공 부문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융 국장은 “기존 인사제도에서는 2년연속 저성과 공무원을 해고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업무평가가 기준치를 상회한 탓에 부적격자를 해고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실제에 기반한 투명한 평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승진과 보상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걸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및 디지털 정보 시스템 등의 도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