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시행령 초안, 용도별 구분…일반배터리 8% 의무비율 유지
베트남이 전기차(EV) 배터리의 재활용 의무화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응웬 탄 옌(Nguyen Thanh Yen) 농업환경부 환경국장은 최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한 포럼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옌 국장은 “지난 5월 초안에서는 충전식 배터리를 용도로 구분짓지 않았으나, 이번 초안에서는 충전식 배터리를 전기차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전기차용 배터리의 의무 재활용률을 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반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률(8%)은 변경되지 않았다.
옌 국장은 이어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일부 완성차 제조업체와 교통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환경당국은 배터리 재활용이 의무화될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용 배터리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터리와 함께 윤활유 제품에 대한 재활용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 초안에서는 별도 구분없이 윤활유의 의무 재활용률을 15%로 규정했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윤활유(0%)와 엔진오일(15%)에 대한 재활용률이 별도로 설정됐다.
이는 의무 재활용률이 용도 구분없이 일괄 적용되면 감당해야할 폐유량과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한다는 업계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호 끼엔 쭝(Ho Kien Trung) 환경국 부국장은 “규정 발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EPR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활동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쭝 부국장은 이어 “EPR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로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정부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견수렴을 지속할 것이며, 새로운 시행령은 법적 근거를 갖춘 투명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대 환경 관리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20년 환경보호법과 시행령, 정부 결정문 등을 통해 EPR제도를 도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