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우려…누진체계 5단계·과세 표준액 유지, 2~3구간 세율 5%씩 하향

베트남 정부가 최고 35%의 개인소득세율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고 35% 세율은 여러 외국과 비교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며, 이를 하향 조정할 경우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일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2차 소득세율 개편안을 논의했다.
2차 개편안에서 과표구간 및 세율은 △1구간 월 1000만 동(379달러) 이하 5% △2구간 월 1000만 동 초과 3000만 동(1137달러) 이하 10% △3구간 월 3000만 동 초과 6000만 동(2275달러) 이하 20% △4구간 6000만 동 초과 1억 동(3791달러) 이하 30% △5구간 1억 동 초과 35% 등으로 명시됐다.
해당 과표구간 및 세율은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뒤 적용되는 것으로, 앞서 지난달 1차 개편안과 비교하면 누진 체계와 과세 표준액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2~3구간 세율이 5%씩 하향됐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개편안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계층 간 세율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고 세율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45%에 이르기도 한다”며 “최고 세율 35%를 규정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합리적인 중간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 세율이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경우,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편안을 검토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정부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인 누진세 체계와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에서는 과세 표준액과 그에 따른 세율 조정 계획에 여러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11월 발표된 1차 개편안에서는 1~3구간 세율 격차가 10%에 달했던 반면 4~5구간 차이는 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2~3구간 소득자들이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고 세율을 25% 또는 30%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더우 안 뚜언(Dau Anh Tuan)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사무부총장은 “개편안에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른 세율 조정 정책이 부재한 탓에 실제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세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까오 안 뚜언(Cao Anh Tuan) 재무부 차관은 “물가상승률이나 물가 변동은 가족 공제 단계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과세 표준액 또한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현재 500만 동(190달러)인 1구간 과세 표준액은 개편을 통해 1000만 동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향후 법 시행 과정을 검토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급여·임금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