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 운전 사망자 발생, 한국 관용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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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는 외국인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11월 2일 밤, 58세 일본 여성과 그녀의 38세 딸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음주 운전자에 의해 충돌당하면서 발생했다. 어머니는 부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딸은 무릎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3일 동안 한국 여행을 떠난 첫날 저녁이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체포 후 자신이 운전 중 기억을 하지 못하며 사건 당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한편, 일주일 앞서 10월 25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인이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며 면허가 취소될 정도였다. 2024년 한국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 사고가 총 11,307건으로 기록되었으나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법적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지만 대법원의 형량 가이드라인은 4~8년으로 제한되며 95%의 사례에서 집행유예로 끝난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대한 처벌 문화가 음주 운전 사고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일간지 사설에서는 음주 운전 처벌 강화가 피해자 수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며, 한국 국민이 음주 운전 문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불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현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 노부인은 현장에서 따뜻한 음료를 남기며 음주 운전 관용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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