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들이 관여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한국의 가벼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에서 일본 국적의 58세 어머니와 38세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딸은 무릎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모녀가 한국을 방문한 첫날 저녁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체포된 후 경찰에 ‘나는 어떻게 운전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소주 세 병을 마셨고 사고 당시 너무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국적의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두 사건에서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11,307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국 법률상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대법원의 선고 기준은 대개 4~8년에 그친다.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일은 드물며, 전체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언론은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1월 6일, 한 언론은 ‘처벌의 관대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음주운전 기강의 문제’로 지적했다. 사고 현장은 현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꽃과 메모로 가득하다. 한 서울 시민은 기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가 사라지길 바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따뜻한 음료를 올렸다. 이러한 사태는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한국 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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