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 초래한 음주운전, 한국의 관대한 처벌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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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사건은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 운전자가 교차로를 건너던 58세 일본인 여성과 38세 딸을 차로 들이받았고,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딸은 슬개골 골절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3일간의 ‘모녀 여행’ 첫날 저녁을 보내던 중이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다”고 30대 남성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쇼추 3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며, 사고가 났던 순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그보다 일주일 앞선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남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을 초과했고, 면허가 취소될 수준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307건에 달했다. 전문가들과 국내 언론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문제가 지속되는 핵심 이유라고 지적한다.

사망에 이른 위험운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통상 징역 4~8년 범위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는 드문 편이며,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가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을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1월 6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관해서만큼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전국적 공분의 상징이 됐다. 사고 현장에는 지금도 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한 서울의 노인이 따뜻한 음료를 놓고 가며 취재진에게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여기는 문화가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재팬 뉴스는 전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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