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동 투자자 등 허가증 면제 확대, 심사기간 10일로 단축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근로허가증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날 발효된 정부령 219호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 보고 및 설명 절차를 근로허가증 신청 과정에 통합하는 등 여러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근로허가증 신청 서류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허가증 발급을 요청하는 서면 문서가 포함돼야 하며,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 법령은 또한 관할 당국이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요를 검토·승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요가 승인되지 않거나 근로허가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허가증 발급 권한과 관련해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 재발급, 연장, 취소 권한을 갖도록 했다. 2023년 정부령 70호에서는 구 노동상병사회부나 구 성급 노동상병사회청이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근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새 문서는 부처, 부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가 금융, 과학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기타 사회경제 발전 우선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다고 확인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허가증 면제 사례를 일부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근로허가증 면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노동법 제154조 3, 4, 5, 6, 7, 8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들 ▲유한회사에서 30억동(약 1144달러) 이상을 출자한 소유자나 출자자 ▲주식회사에서 30억동 이상을 출자한 이사회 의장이나 구성원 ▲전문·기술 분야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나 베트남 관할 당국과 외국 간 체결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이나 협정에 따라 ODA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평가, 모니터링, 관리, 실행에 관련된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또한 ▲외교부가 확인한 언론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자 ▲외국 외교 공관, 베트남 내 정부간 기구의 요청이나 베트남이 서명국 또는 참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요청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관리, 경영진 역할을 하기 위해 외국 관할 기관이나 조직이 베트남에 파견한 자 ▲베트남이나 해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학습자·연수생으로 베트남 고용주와 인턴십 협정이나 업무 초청장이 있는 자 ▲베트남 원양선박에서 연수하는 연수생과 인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새 규정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활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