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해 소지 사전방지…유아용분유 및 식품 표시사항 기재 의무화
베트남이 의약품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화장품 광고시 출연자의 의사·약사 가운 착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고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
초안은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11개 상품·서비스군과 이와 관련된 광고·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11개 상품·서비스군에는 ▲식품 ▲유아용 분유·영양제 ▲살충제 ▲의료기기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 ▲식물용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가축사료 ▲비료 ▲식물 종자 ▲알코올 함유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초안 제4조는 화장품 광고에 대한 규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 사항에는 상품명과 특징 및 용도, 출시 기관명 또는 개인 성명 등 필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화장품 광고시 의약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광고자의 의사·약사 가운 착용이 금지되며 이외 의사와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 관련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신문 및 TV 광고시 국제 협약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과 특징·용도,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인 의류 사용 금지 규정은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인식돼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과 연관돼 있다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아용 분유 및 영양제의 경우 첫 부분에 ‘모유는 유아의 건강과 종합적 발달에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내용을 의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시 ‘본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 유아가 모유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보충식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식품 역시 제품명과 출시 기관명·담당자, 주소지 제조업체명과 주소지 등 필수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건강보호식품과 보충식품, 특정계층을 위한 영양제품 등 분류를 명확히 하고, ‘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다’라는 문구와 필요시 섭취 주의 경고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