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커머스 플랫폼’ 현지 법정대리인 선임 의무화 추진…전자상거래법

– 현지법인 설립 등 외국계 CBEC 플랫폼 전반 규제 강화

베트남이 자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현지 법정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진=nguoiquansat)

베트남이 자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현지 법정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공상부가 최근 공개한 전자상거래법 초안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특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국경간 전자상거래·CBEC) 플랫폼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내 실제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외국 플랫폼은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현지 법인 설립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에는 다양한 플랫폼, 특히 중개업체의 책임이 명시됐는데 이 중에는 ▲상품 및 거래 정보 의무공개 ▲판매자 신원 및 데이터(라이브스트리밍 포함) 저장 최소 기간 3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B2C 플랫폼은 거래 절차와 가격, 반품 정책 및 제품 라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 플랫폼에는 판매자 신원 확인과 게시전 콘텐츠 검토, 명확한 소비자 리뷰 표시 등이 의무화되며, 대형 플랫폼은 상품 추천 시스템에서 AI(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관리해야 한다.  

관련 규정 위반으로 당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플랫폼은 접수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응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초안에는 공개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통한 특정 상품의 의도적 노출, 소비자 리뷰의 부당한 변경 또는 은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부정확한 상품 설명,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 위반 등 여러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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