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70% “수수료 본질 이해 못해”…공상부, 플랫폼 수수료 체계 개편 검토
올들어 베트남 이커머스 업계가 내놓은 추가 수수료 정책이 입점업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일 보도했다.
동남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는 올해초부터 정책 변경을 통해 매 주문마다 ‘플랫폼 인프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할인과 배송비, 광고비 등 기존 수수료 항목과 달리 쇼피가 시스템 전반에 적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로, 판매자는 체결된 주문마다 3000동(11센트)씩을 플랫폼 측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하루에 수십건씩 소액 주문을 받는 소상공인은 갑작스러운 플랫폼의 정책 변경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쇼피 외 라자다(Lazada)와 티키(Tiki) 등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 또한 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성격의 추가 수수료를 판매업체 측에 부과하고 있다.
현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수수료 부과가 대부분 플랫폼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책 변경 과정에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이를 거부할 권리조차 없어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시스템상 알림 또는 매출을 확인할 때 비로소 공제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베트남소비자보호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온라인 판매업을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약 70%는 이러한 수수료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 계약서나 구체적인 지침도 제공받지 못했다.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공상부 산하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청은 “쇼피를 비롯한 일부 플랫폼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재 수수료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체계를 통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징수는 적법한 행위”라면서도 “수수료가 부과됐음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당국은 경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