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항만 우선 개정…조국전선 역할 강화·지방행정 2단계화 추진
베트남 공산당 또럼(To Lam) 서기장이 현재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은 일부 조항에 국한되며, 근본적인 개헌은 차기 당대회 이후에야 본격 검토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또럼 서기장은 이날 베트남 국회에서 진행된 2013년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은 현안 해결을 위한 일부 조항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헌법 개정은 다음 당대회 이후 도이머이(개혁) 40년에 대한 종합 평가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예년보다 일찍 일정을 잡았다”는 또럼 서기장은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준비를 기반으로 현재 시급한 요구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쩐딴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규모의 헌법 개정 초안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응우옌 칵 딘(Nguyen Khac Dinh)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초안위원회는 전체 120개 헌법 조항 중 8개 조항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작성해 현재 진행 중인 제9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초안위원회는 국회 직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상설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 헌법이 아닌 국회 결의안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회정치단체와 대중조직을 베트남 조국전선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제9조를 개정해 조국전선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국전선이 정치 체계의 일부이자 인민정부의 정치적 기반임을 재확인한다.
개정안은 베트남 노동조합, 농민회, 호찌민공산청년동맹, 여성연맹, 참전용사회를 조국전선 산하 사회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이들 단체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설립되며 회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조국전선과 다른 회원 단체들과 민주적으로 협의·조정·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지방행정 체계를 현행 3단계(성·현·사)에서 2단계(성과 그 하위 행정단위)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제110조를 개정해 지방행정 단위에 대한 일반 규정만 제시하고, 성급 이하 행정단위(사·방·특별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지방정부조직법에 위임한다.
이는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행동하며, 지방이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권한 이양과 분권화를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치국과 서기국의 정책 및 중앙위원회 결의 60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베트남은 1945년 민주공화국(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 이후 총 5개의 헌법을 제정했으며, 현행 2013년 헌법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시기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11년 넘게 시행된 2013년 헌법은 정치 체계의 조직과 운영에 헌법적 토대를 제공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 발전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베트남 조국전선 대표자대회는 이러한 개편 방향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개헌은 베트남이 추진 중인 당·국가 체제 개혁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Vnexpress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