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조한 자동차 및 부품도 포함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사용 연수가 5년 이상 경과한 중고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통지서인 시행령 187/2013/ND-CP호를 수정한 시행령 04/2014/ TT-BTC을 발표했다.
2월20일부터 발효된 이 통지는 오른쪽 핸들 차량(크레인 차량, 노면 청소차, 쓰레기 트럭, 도로공사 차량, 공항용 여객 수송차량, 창고/항만 포크 리프트등의 전용차량 제외), 중고 구급차, 개조한 자동차 및 부품도 전면 수입도 금지하고있다.
또한, 세관총국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의 완성 자동차 수입대수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35,213대, 수입액은 18.1% 증가한 7억 2700만불에 달한다.
2/12, 베트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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