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lumn – 외국인 노동자의 징계해고와 노무소송 대비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베트남인에 비하여 급여가 높으며, 사회보험법(41/2024/QH15) 제4조, 고용법(현행 38/2013/QH13, 개정 예정 74/2025/QH15)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역시 상대적으로 크며, 그 지급 의무가 베트남 사회보험이 아닌 고용주, 즉 사측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트남 법인의 등록 정보는 여러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법인 정보를 기반으로 외국계 법인 목록을 만들고 특화된 영업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계 법인에 감원이 빈번해지자, 외국계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해고 관련 노무소송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법(45/2019/QH14) 제125조는 징계해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 장소에서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 상해, 마약 사용 행위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영상 비밀, 기술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용자의 재산이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특별히 심각한 손해를 입힐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3. 승급 연기 또는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 기록이 말소되기 전의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 재범이란 이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합산 5일 또는 최초 무단결근 일자부터 365일 이내에 합산 20일 동안 무단결근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는 천재지변, 화재,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에 대해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타 경우.

위의 징계해고 대상 사유는 그나마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은 징계해고 대상자를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고해야 법률에 따른 불법해고(sa thải trái pháp luật)를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노동법 제122조는 노동 징계 처리의 원칙, 순서, 절차를 정의하고 있으며, 징계 대상이 노동조합 간부일 경우 제177조에 규정된 근로자 대표 조직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는 노무소송에서 법원이 징계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노무소송 시 법원이 사측의 징계해고 적법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쟁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사측이 징계해고 사유를 발생하는 기간과 그 이후에 사회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었다면, 해당 기간 중 납부 중단 사유가 무급휴무(nghỉ không lương)인지, 아니면 영구감소(giảm hẳn)인지?
◆ 노동계약 종료와 관련한 퇴사합의서에 노사가 서명하였더라도, 해당 시점을 전후하여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징계 대상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해야 할 경우, 실무적인 신고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사측이 납부 중단 사유를 영구감소로 등록한다면, 법원은 적법한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사측이 이미 해고를 확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후 불법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을 반드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무급휴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노사가 노동계약 종료와 관련한 퇴사합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그 합의가 법률적 완전합의를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합니다. 여기서 “완전합의(Entire Agreement)”란 당사자 간의 구두, 서면 등등의 다른 합의가 해당 합의서로 종료된다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노측이 강요에 의하여 퇴사합의서에 서명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퇴사합의서에 완전합의, 부제소합의(서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노동법, 노무소송 및 관련 유권해석이 법률에 익숙하지 않으신 한국인 독자들에게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법률 환경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노무소송의 소가가 한국 돈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런 고액 노무소송은 일반 직원이 아닌 법인장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에 고용 규모가 큰 외국계 법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베트남 현실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노무계약실사, 임직원비위감사 등을 법무법인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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