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첨단기술법 개정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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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베트남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노이 현지 동포들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이테크법 개정을 비롯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베트남 측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음 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만남에서도 하이테크법 개정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첨단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이테크법은 2008년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베트남이 첨단기술을 유치하는 법적 기반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문구를 삭제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등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하이테크기업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며, 1급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내국인 투자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 이전 및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주요 기업들이 2급 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부여 기준이 기존의 사전 인증 방식에서 자가 신고 후 사후 검증 방식으로 변경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혜택이 취소되거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부품 등이 하이테크법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결합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라인 증설, 신사업 투자, 스마트팩토리 전환 등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지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해 베트남 투자의 매력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부는 투자 확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회에서 최종 심의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노이 관계자들은 현재 베트남 국회와 정부가 법안 세부 사항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어, 내용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경제계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Google News – v.daum.net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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