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관대한 처벌 정책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고는 11월 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운전자가 58세 일본 여성과 그녀의 38세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으로 들이받아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딸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단 3일 동안 한국을 여행할 계획이었지만 첫날부터 비극이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후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소주 세 병을 마신 후 자신이 너무 취해 사고를 기억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 사고는 불과 일주일 전에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맞물려 외국인 대상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두 사건 모두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적 제한치를 초과했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충분히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2024년 기준 한국 경찰청은 11,307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보고했으며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를 지목하고 있다. 한국의 위험운전으로 사망자를 초래한 경우 법적 최대 처벌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의 일반적인 판결 기준은 4년에서 8년 사이로 설정된다. 10년 이상의 실형은 드물게 선고되며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가 집행유예로 끝나는 실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지속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일보는 11월 6일 사설에서 “관대한 처벌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관해서만은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메시지가 이어졌고, 지역 주민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고령 여성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따뜻한 음료를 놓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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