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 한국의 온정적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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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외국인 여성 모녀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11월 2일, 일본인 어머니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딸은 무릎 골절을 포함한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모녀가 한국에서 즐기려던 3일간의 여행 첫날 밤에 발생해 더욱 안타까운 여운을 남겼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사고 직전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자백했다.

또한 10월 25일에는 강남구에서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최근 연이어 외국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2024년 한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총 11,307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전문가들과 언론은 처벌이 과도하게 온정적이라는 점이 문제 해결을 저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지만 대법원의 권고형은 4년에서 8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95%의 사례가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사고 현장은 국민적 논의의 중심이 되었으며, 주민들이 꽃과 메시지를 남기며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한 서울 주민은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희생자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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