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사고 사망, 한국의 관대한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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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번화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일본인 58세 여성과 그녀의 38세 딸이 피해를 입었다.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딸은 무릎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3일간의 ‘모녀 여행’ 첫날 저녁을 보내던 중이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음주 상태로 체포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당시 소주 3병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건 일주일 전인 10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두 사례 모두,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허용 수치를 초과하였고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높았다. 2024년 기준,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총 11,30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준이 이러한 문제의 지속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은 법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대법원 지침에 따라 실제 형량은 통상적으로 4년에서 8년 사이에 머무른다. 10년 이상의 형량은 드물며,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는 집행유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 문화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한 주요 언론사는 ‘관대한 처벌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사고 현장에는 꽃과 메시지가 놓이며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 서울 시민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음주운전 관용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들끓는 비판 여론과 함께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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