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음주운전 처벌이 외국인 사망사건 논란을 일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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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사망 사건이 한국 내 경미한 처벌 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월 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58세 일본 여성과 그녀의 38세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 운전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딸은 무릎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3일간 모녀 여행 첫날을 맞이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소주 세 병을 마신 뒤 운전에 나선 상태였다. 그는 만취 상태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10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캐나다 국적의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두 사건 모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한국은 11,307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문화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한국 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4~8년의 형량을 선고받는다. 특히 약 95%의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집행유예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수를 줄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메시지가 놓이며 현지 주민들의 애도와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음주운전 처벌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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