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사건은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교차로를 건너던 58세 일본인 여성과 38세 딸을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고, 딸은 무릎뼈 골절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3일 일정의 ‘모녀 여행’ 첫날 저녁이었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은 경찰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쇼추 3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며, 사고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그보다 일주일 앞선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인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을 넘었고,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에 음주운전 사고 11,307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과 현지 언론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문제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위험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통상 징역 4~8년이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는 드문 편이며,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는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11월 6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관대한 처벌에 대한 관용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관해서만큼은 ‘개발도상국’이라 불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전국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사고 현장에는 꽃과 추모 메시지가 줄지어 놓였고,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서울의 한 노년 여성이 따뜻한 음료를 놓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문화가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재팬 뉴스가 전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