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체 234개 산업·업종 사전허가→사후심사 전환

베트남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당국의 허가 신청이 필수적이었던 25개 분야 200여개 조건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도했다.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법 개정안(초안)을 11일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투자 및 사업상 난제를 해소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과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재무·회계 △농림수산 △건설·운송 △기술·토지 △문화·사회·보건 등 25개 분야 234개 조건부 사업의 사전 허가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사후심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탕 장관은 “현재 사업 허가 신청이 필수인 산업·업종 중 상당수는 표준 및 규정을 통해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어 이러한 규제가 필요치 않다”며 “조건부 사업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더 많은 사업상 자유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이번 개정안에는 총리 및 국회 권한의 외국인 투자 정책 승인 절차 폐지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승인과 관련해 정부는 △항공·공항 △통신 △주요 분야 인프라 개발 사업 △환경 △국방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해 투자 정책 승인 제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자본금 200억 동(76만 달러) 미만 외국인 투자 사업은 해외송금을 위한 중앙은행(SBV)의 외환 거래 등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200억 동 이상 사업 또는 조건부 사업 및 해외 투자 산업·직종은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률을 검토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경제재정위원장은 “정부는 국방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부 사업만 유지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 대부분이 해외 투자 정책 및 투자등록증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정부는 추후 조정 및 사후심사를 위해 국가 관리 기관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투자 정보의 신고·등록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