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출입국법 근거…”양 당사자 모두 외국인이어도 영주권 있으면 관할권”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하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베트남 법원에 합의 이혼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가 밝혔다고 7일 뚜오이쩨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시의 쩐탄후옌(Tran Thanh Huyen)씨는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친구들이 베트남 법원에 합의 이혼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를 제출했다.
꽝응아이(Quang Ngai)성 법무부의 팜반청(Pham Van Chung) 법률 전문가는 “2015년 민사소송법 469조 1항 d호가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베트남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원고 또는 피고가 베트남 시민이거나, 양 당사자가 모두 베트남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인 이혼 소송”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외국인 출입국·통과·거주법 3조 9항과 14항도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거주(residence)’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은 이민 당국이 발급한 문서로 외국인이 베트남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팜 전문가는 “이러한 조항들을 바탕으로 베트남 법원은 당사자 중 한 명이 베트남 시민이거나 양 당사자가 모두 베트남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외국인인 이혼 소송을 처리할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옌씨의 친구들이 모두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베트남 법원에 합의 이혼 승인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
뚜오이쩨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