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시장규제·투기방지 등

베트남 정부가 금 거래 시 양도가액의 0.1%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재무부 장관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탕 장관은 “이번 규정은 금 거래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회의 대규모 자원을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현재 소득세율은 양도가액의 0.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과 과세 대상 금의 기준가를 정하고, 이후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을 검토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경제재정위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투기 및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금을 매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를 주장해왔다”며 “국민이 보유 중인 저축용 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도적·사회적·경제적 관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의 시행 예정 시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세금은 시장 규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금 거래와 관련한 별다른 과세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공정성 보장, 이른바 경제의 ‘황금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국내 금 시장의 변동성은 올해 국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금값은 국제 시세를 웃도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 올해의 경우, 특히 국제가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한때 괴리율이 테일당(1Tael, 37.5g 10돈, 1.2온스) 2000만 동(76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 거래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행령을 통해 금에 대한 국가 독점 생산권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등 여러 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정부 통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 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검토 중에 있다.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매 거래 시 양도가액의 2% 세율이 유지됐다. 매매가와 관련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의 2%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당첨금과 로열티, 프랜차이즈,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존 1000만 동(380달러)에서 2000만 동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논의와 25일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