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임위 의견서, 시장 투명성 제고·투기 억제 등…금값 급등세 의식
정부가 금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5일 보도했다.
정부 상임위원회는 13일 법률 제정에 관한 결의안 278호를 통해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이 같은 과세 방안 연구를 재정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결의안에서 “시장 투명성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해 개인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중앙은행(SBV)과 협력을 통해 해당 내용을 초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몇 주간 급등세를 보인 국내 금값을 의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금값은 국영 귀금속기업 사이공주얼리(SJC)의 고시가 기준 테일당(1Tael은 37.5g 10돈, 1.2온스) 1억3500만동(5118달러)에 육박하는 등 올 들어 60% 상당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제 금 시세(+37%)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국내외 금값 격차는 테일당 2000만동(758달러)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공정성 보장, 이른바 경제의 ‘황금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관보를 통해 금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 조작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각급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감사원은 이달 초 공상부와 재정부, 공안부,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구성해 금 거래 업체나 금융기관의 금 거래 규정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정부는 금 시장 과세 방식 연구 외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헌법과 토지법, 증권법, 사회보험법, 첨단기술법 등 관련 법률 조항과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재정부 및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15